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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개편하면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혜택이 확대돼요. 🔍
특히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의 지급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 금액이 증가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 변경된 내용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복지제도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돼요.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의 선정 기준도 올라가게 돼요.
✅ 4인가구 기준: 572만 9913원 → 609만 7773원 (6.42% 인상)
✅ 1인가구 기준: 222만 8445원 → 239만 2013원 (7.34% 인상)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도 변하지 않고 유지되지만 금액 자체가 증가하게 돼요.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변화
구분 | 2024년 | 2025년 | 증가율 |
---|---|---|---|
1인가구 | 222만 8445원 | 239만 2013원 | 7.34% |
4인가구 | 572만 9913원 | 609만 7773원 | 6.42% |
이제 생계급여의 자동차 기준 완화 및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 내용을 살펴볼게요! 🚗
🚗 생계급여: 자동차 기준 완화 및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 차량 보유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2025년부터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 기존 기준: 1600cc 미만 &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차량만 인정
🔹 2025년 개선안: 2000cc 미만 &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차량까지 인정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구분 | 기존 기준 | 2025년 변경 기준 |
---|---|---|
배기량 | 1600cc 미만 | 2000cc 미만 |
차량 연식 | 10년 이상 | 10년 이상 (동일) |
차량가액 | 200만 원 미만 | 500만 원 미만 |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
구분 | 기존 기준 | 2025년 변경 기준 |
---|---|---|
연소득 | 1억 원 초과 시 탈락 | 1억 3000만 원 초과 시 탈락 |
일반재산 | 9억 원 초과 시 탈락 | 12억 원 초과 시 탈락 |
다음으로, 주거급여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살펴볼까요? 🏠
🏠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상승
2025년부터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가 1만 1000원~2만 4000원 인상되면서 지원 금액이 증가해요. 또한,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도 29% 인상돼요.
🏡 주거급여 기준 변화
구분 | 2024년 | 2025년 | 변경 내용 |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현재 기준 | +1.1만~2.4만 원 인상 | 급지별 차등 인상 |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 | 기존 비용 | 29% 인상 | 건설비 상승 반영 |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교육급여 지원 금액도 인상돼요! 2025년부터 초·중·고등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가 5% 인상됩니다. 💡
🎒 교육급여 지원금 변화
학교 | 2024년 지원금 | 2025년 지원금 | 증가율 |
---|---|---|---|
초등학교 | 46만 4000원 | 48만 7000원 | +5% |
중학교 | 64만 7000원 | 67만 9000원 | +5% |
고등학교 | 73만 1000원 | 76만 8000원 | +5% |
🏥 의료급여: 본인부담차등제 도입
의료급여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본인부담차등제가 도입돼요.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면 본인 부담금이 증가하는 방식이에요.
🩺 의료급여 본인부담 차등제
구분 | 기존 | 2025년 변경 |
---|---|---|
외래진료 횟수 | 제한 없음 | 연 365회 초과 시 본인 부담 증가 |
다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을 확인해볼게요! 📝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으로 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
급여 종류 | 2025년 선정 기준 |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4인가구 기준 195만 1287원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4인가구 기준 243만 9109원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4인가구 기준 292만 6931원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4인가구 기준 304만 8887원 이하) |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절차
신청 방법 | 세부 내용 |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문의 전화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 |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 FAQ
Q1.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A1.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Q2.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언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 신청 후 심사 기간(약 30일)이 지나면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선정된 경우 다음 달부터 지급돼요.
Q3.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모든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나요?
A3. 맞아요.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해요.
Q4. 자동차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4. 아닙니다. 2025년부터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어 일정 기준 내의 차량은 보유해도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해요.
Q5.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후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A5.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니,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좋아요.
Q6. 주거급여를 받으면 이사를 가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나요?
A6. 네, 이사 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다만,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해요.
Q7. 교육급여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A7. 교육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학용품 및 교재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어요.
Q8.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면 병원비를 전액 지원받나요?
A8. 대부분의 의료비가 지원되지만 일부 항목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있을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복지로: www.bokjiro.go.kr